자주묻는
질문들
1.
어떻게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나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미국 시민권자가 자동적으로 되지만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 귀화를 통하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18세가 되야 하며 N-400이라는 신청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2.
시민권자의 자녀는 어떻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가요?
18세가 되기 전에 한 부모라도 시민권을 취득하면 자동적으로 자녀는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민국에서 시민권증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N-600을 적어서 $460(입양자녀는 $420)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을 해야만 시민권 사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서류는 이민국의 서류 무료 신청 라인인 1-800-870-3676으로 전화를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www.uscis.gov로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3.
시민권 신청 자격은 무엇입니까?
시민권 신청 자격은 여러가지 면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첫째, 나이가 18세 이상 되어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 영주권자로 거주한지 5년 또는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로서는 3년 이상을 거주한 사람으로서 추방령에 걸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세째, 미국 밖으로 여행한 기간이 한번에 1년 이상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적어도 30개월 / 또는 18개월(미시민권자 배우자 경우) 거주했어야 합니다.
다섯째, 시민권을 신청하는 지역에 적어도 3개월 이상 거주했어야 합니다.
여섯째,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곱째, 언어 혜택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어로 쓰고 읽으며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덟째, 미국에 충성을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홉째,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도덕성을 가졌어야 합니다.
4.
Good Moral Character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보통 5년 / 3년(미시민권자 배우자인 경우) / 1년(미군에 갔을 경우) 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가지라도 저촉이 된다면 시민권 신청을 할 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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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했을 경우 (평생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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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90 이후에 중죄를 저질렀을 경우 (평생 시민권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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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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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이상의 범죄에 모두 5년 이상의 형을 살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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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그램 이상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것이 걸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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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모두 180일 이상을 있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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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두 번 이상 걸렸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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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으로 생활비를 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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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이나 매춘업에 관련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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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오는 밀입국자를 도왔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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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적인 술을 마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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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처제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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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나 부양 가족을 고의적으로 부양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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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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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으로서 슬랙티브 서비스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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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5.
어떤 사람들이 한국어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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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인 장애 즉, 치매 등이 걸린 사람들은 의사 서류(N-648)를 통하여 인터뷰 시에 통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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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으로서 영주권자로서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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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세 이상으로서 영주권자로서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6.
이민국에 인터뷰를 갈 때 누구를 통역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까?
한국어, 영어가 모두 능통한 자는 누구나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통역을 할 경우, 이를 이민국에서 특별히 제한하는 법은 없으나 상호이해관계가 성립된다하여 심사하는 이민국심사관에 따라 가족의 통역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영주권을 받은 날짜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주권에 적혀 있는 입국 날짜가 바로 본인의 영주권 날짜입니다. 미국에 얼마를 체류 했든지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가 입국 날짜입니다.
8.
시민권을 신청할 때 제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신청서에 명시를 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만일 법정에 가셔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도 다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체포되지 않은 범죄가 있었더라도 적으셔야 합니다.
9.
시민권 신청서를 어디로 접수를 해야 하나요?
2009년 1월22일자로 애리조나 이민국으로 보내야 합니다.
USCIS, Attention: N-400 Unit, P.O. Box 21251, Phoenix, AZ 85036
10.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어떤 서류를 보내야 합니까?
신청서 N-400/영주권 앞 뒤 카피/서류비$675(75세 이상$595) (수표에 영주권 번호를 기입하세요)
11.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종전에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미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회로 인하여 지문날인 이후 인터뷰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 되었으나 현재는 접수에서 인터뷰일까지는 개인차는 있으나 5개월에서 8개월정도 소요 됩니다.
12.
어디서 지문을 찍게 되나요?
이민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약 한달이후에 접수증이 오고 약 1-2달 후면 지문을 찍는 통지서가 나옵니다. 지문은 씨에틀 터킬라에있는 이민국에서 찍으시면 됩니다. 지문 찍으러 가실 때에는 반드시 영주권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13.
만일 인터뷰 날짜에 갈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터뷰 시간에 맞추어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일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도저히 인터뷰에 응할 수가 없다면 바로 이민국에 서면으로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온 인터뷰 통지서를 복사하여 (만일의 경우 한부는 본인이 소지) 다시 인터뷰 스케쥴을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단 인터뷰 날짜를 다시 신청하게 되면 여러달 지체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민국에 본인이 인터뷰에 응하지 못함을 알리지 않을 경우 Òadministratively closeÓ라고 하여 이민국에서는 신청자가 인터뷰를 포기한 것으로 알고 신청서가 기각됩니다. 이럴 경우 1년 안에 다시 케이스를 오픈해 달라고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14.
만일 신청을 한 뒤에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시민권 접수 후 이사를 할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주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세요. 1-800-375-5283
(2) 또한 AR-11 이란 서류를 작성하여 인터넷 및 우편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AR-11은 www.uscis.gov에서 download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5.
시민권 인터뷰를 하고 나면 언제 선서식을 하게 됩니까?
선서식은 씨애틀 이민국의 경우 인터뷰를 한 날로부터 1~2주후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일 서류가 미비하거나 이민국 수퍼바이져가 시민권 신청자에대해 결정을 해야 하는 어떤 문제가 있을 경우, 또 FBI에서 신원확인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달,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때로는 여러해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16.
만일 선서식에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민권 시험을 치루고 합격을 하면 N-445라는 서류를 받게 됩니다. 이 서류에 왜 선서식에 갈 수 없는지 사유를 적어서 이민국에 날짜 조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7.
시민권 시험에 불합격 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한번 시민권 신청비를 내면 두번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만일 두번 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지문찍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절차가 처음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18.
만일 시민권 증을 분실할 경우 어떻게 하나요?
시민권증 재발급 신청서인 N-565를 $380과 함께 이민국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서 약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을 받으시면 일단 미국 여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미국 여권은 즉 여러분이 즉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 Selective Service에는 어떻게 등록을 할 수 있나요?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로서 18세에서 26세에 해당되는 남자들은 슬랙티브 서비스(선별징역) 에 등록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위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슬랙티브 서비스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범법행위가 됨으로 시민권을 취득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슬랙티브 서비스 등록은 우체국에 준비된 엽서나 www.sss.gov
웹싸이트에서 간단하게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9. 이민국 직원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민국 직원은 전화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이민국에 가시더라도 미리약속된 예약용지가 없으면 ÊÊ이민국 직원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민국 웹싸이트에 들어가서 INFOPASS를 클릭하고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 안내가 잘 되어 있습니다.
20.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문제는 언제부터 해당 합니까?
새로 개정된 시민권 시험은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10월1일 이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신 분은 반드시 개정된 시험문제에 응시를해야 하나, 2008년 10월1일 이전에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분은 본인이 구시험문제 (96문제)와 개정된 시험문제(100문제)중 어느 것을 볼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부인회 시민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 253-538-8353(유신열) / 253-538-8362(이현미) /
253-538-8354 (황수경)
팩스 : 253-535-4827
Toll Free: 1-888-508-2780
메일: joycekwa@nwlin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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