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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진행정보
시민권 접수 후 약 한달 후 피닉스, 애리조나 이민국에서 보내주는 접수증을 받으시게 됩니다. 만일 한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으면 알아보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비가 은행에서 빠져나갔다는 증명을 첨부하여 이민국으로 편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접수 후 지문을 찍는 통지서가 보통 1-2달만에 나오게 됩니다. 지문은 터퀼라에 있는 이민국 1층에서 찍게 되는데 지문을 찍는 날짜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못 지킬 경우에는 통지서 날짜를 전 후로 하여 어느 날이나 가서 찍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좋지만 석 달 안에만 가셔서 찍으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지문을 찍고 약 3~6개월이 되면 인터뷰 통지서가 나왔으나 현재는 지문날인 후 인터뷰시까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3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만일 신청서 접수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인터뷰 통지서를 받지 못하셨다면 반드시 이민국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일 시민권 접수 후 이사를 할 경우 두가지 방법으로 주소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 신청은 본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로 주소 변경 신청을 하세요. (시민권 신청자)
1-800-375-5283
(2) 또한 AR-11 이란 서류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주소 가 변경되었다는 것을 이민국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일반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는 둘다 하셔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대한부인회 시민권 담당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전화: 253-538-8353(유신열) / 253-538-8360(이현미) / 253-538-8354 (황수경)
팩스 : 253-535-4827, Toll Free: 1-888-508-2780
이메일: joycekwa@nwlink.com
주소: Korean Women's Association | 123 East 96th Street | Tacoma, WA 9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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