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시민권증
신청하기
1.
누가 시민권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부모
중에 한쪽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 18세 이전의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신청을 해주는 부모가 양부모일
경우 입양을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합니다.
2.
언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부모가
시민권을 취득하면 바로
다음 날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까?
>
N-600 (서류를 Download 하시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
>
신청비 $460 (입양자녀는
$420)
>
영주권의 앞 뒷면 카피
>
부모 시민권 사증
>
사진 3장 (정면 사진)
>
개인 신분증 사본 (여권이나
학생증)
>
호적 초본 또는 등본과
번역한 서류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
이름을 바꾸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법원 판결서(Court Name Change Form)
4.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까?
씨애틀 이민국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약 2-6후에
집으로 시민권증을 보내줍니다.
USCIS (ATTN: N-600 Unit)
12500 Tukwila International Blvd.
Seattle, WA 98168
전화: 253-538-8353(유신열) / 253-538-8360(이현미) / 253-538-8354 (황수경)
팩스 : 253-535-4827, Toll Free: 1-888-508-2780
이메일: joycekwa@nwlink.com
주소: Korean Women's Association | 123 East 96th Street | Tacoma,
WA 98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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